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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0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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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글로벌 규제 논의 점검

 

1.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5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점검하였다.


       * 스테이블코인 :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peg)하여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5.1.15.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 관계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9인(☞붙임)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작년 말부터 시행하였고, 홍콩·싱가폴 등‘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사업자 – 시장 -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방향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위원들에게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 주요 논의내용


  금일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해당 과제별로 고려사항과 입법방향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공감하였다. 이에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여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에 이어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 마련할 계획이다.


[별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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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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