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①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②경찰·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강화, ③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성조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조사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국내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며,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제품을 조사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지자체**등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온라인 플랫폼 업체***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 합동단속: (‘24) 2회 → (’25) 4회 이상
** 지자체 합동단속: (‘24) 21개 지자체 → (’25) 24개 이상
*** 온라인 플랫폼 업체 확대: (‘24) 16개 → (’25) 20개 이상
아울러,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리콜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5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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