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5일(수) 동일조선(부산)에서 잠수함용예인정-Ⅱ 구매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잠수함용예인정-Ⅱ는 2026년 말부터 해군에 인도되어 장보고-Ⅲ의 안전한 입·출항 지원과 소화 지원, 해양오염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함정입니다. 기존 장보고-Ⅲ 입·출항 지원을 위해서는 2척의 예인정이 필요했으나, 잠수함용예인정-Ⅱ는 현측예인* 등이 가능하여 1척만으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잠수함 입·출항 지원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 대상 선박의 측면에서 끌거나 밀어주는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인이 가능함.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고위공무원 이상우) 주관으로 해군, 기품원, 조선소 등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해 진행된 이번 회의는‘잠수함용예인정-Ⅱ’를 적기에 해군에 인도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회의로 함 설계방향과 탑재 장비 확보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작업공정 관리, 형상 및 품질관리, 부품 단종관리 등 각 분야별 임무와 협조 사항을 깊이있게 논의했습니다.
본 사업은 ’24년 12월 구매시험평가결과‘전투용적합’판정 후 제117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동일조선과 구매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상세설계를 거쳐 선도함과 후속함을 건조하는 기존의 함정 획득 방식과 달리 구매 절차를 함정에 적용한 최초의 사업입니다. 민간의 성숙한 상용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함정을 건조하고 요구성능을 달성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의 경제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금액 : 2024 ~ 2027년 / 약 290억 원
이번 착수회의에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고위공무원 이상우)은 "잠수함용예인정-Ⅱ사업은 함정 최초로 구매방식으로 추진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면 향후 타 전투근무지원정*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 해군보유 전투정 및 근무지원정으로 예인정, 항만경비정, 청수정, 계류지원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상임 장관, 쿠팡 동탄 물류센터 방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실현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이 대통령, "연말연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 점검"
-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프리미엄 기업 육성한다
최신 뉴스
- 충북 음성 종오리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설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건의료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 추진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 인공지능재난안전 전문가 등 민간경력자 141명 합격
- 산림청,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지정
-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 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