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25.4.11일까지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5.7.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묻지 않을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25.1.15. 금융위원회 의결)
▶(적용기간)시범운영기간(금융회사가 ’25.1.15.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25.7.2.까지)
▶(적용내용)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25.1.15.~4.11.)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7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공시·보고에 한정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