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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2025.0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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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uDB80\uDEFC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책무구조도기반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관련 제재 비조치 인센티브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uDB80\uDEFC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24.7.3일부터 시행「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25.1.2일까지)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25.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투)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보험)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은행

금융지주

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상호저축

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 □ 1단계(’25.1.2일까지)2단계(’25.7.2일까지)□ 3단계(’26.7.2일까지) □ 4단계(’27.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이사회 의결을 거쳐 ’25.4.11일까지 금융감독원책무구조도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5.7.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부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25.1.15. 금융위원회 의결)


 


 


(적용기간)시범운영기간(금융회사가 ’25.1.15.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25.7.2.까지)

 

(적용내용)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25.1.15.~4.11.)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지배구조법 제7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공시·보고에 한정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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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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