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4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등 신규지정 45건

2025.01.15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혁신금융서비스 4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등 신규지정 45건


  금융위원회1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등 45건혁신금융서비스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45건의 서비스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13개 업체 대하여는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다.


* SaaS를 내부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에 대한 특례가 필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에 관한 금융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 의결 결과 세부내용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내용>


구 분


업체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규지정

(45건)


한패스(1건)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외 25개사*(26건)

 

* (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은행) 국민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보험)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생명, AIA생명, KB 라이프 생명, KB손해보험

 

  (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릴린치인터내셔날 엘엘씨증권 서울지점,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저축은행) 제이틴친애저축은행,

 

  (카드·캐피탈) BNK캐피탈,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기타) 신한디에스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M365, Copilot)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외 2개사*(3건)

 

*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한국투자증권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MDE, Zoom Phone, Clova Speech)


미래에셋증권 외 12개사*(15건)

 

* (은행) 우리은행

 

  (보험) 미래에셋생명

 

  (증권) 유안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한국투자증권

 

  (카드·캐피탈)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기타) 롯데멤버스, 뱅크샐러드,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HyperClovaX, AWS Bedrock, AZURE OpenAI 등)


지정내용 변경

(13건)


노무라금융투자 외 12개사*(13건)

 

* (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보험) 동양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캐롯손해보험

 

  (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상상인증권

 

  (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기존)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M365)


(변경)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동일한 SaaS 이용 허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