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를 완화한 것으로 파악
ㅇ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
◈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ㅇ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25.1.17일~4.16일)을 부여할 계획
ㅇ 또한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
‘25.1.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한 법률로 지난 ‘24.10.17일시행되었다.
(1) 점검결과 보고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24.10.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12.31일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청 및 처리 건수>
(단위 : 건)
업권
총 신청
(A=
B+C+D+E)
거절
(B)
처리
완료
(C =
C1+C2)
검토중
(D)
기타
(E)
승인
(C1)
불승인
(C2)
채무자
동의
채무자
거절
채무자
검토중
은행
3,680
194
3,162
1,442
1,381
32
29
1,720
16
308
보험
271
14
244
244
244
0
0
0
3
10
저축은행
1,027
76
847
618
584
20
14
229
31
73
상호금융
72
0
69
69
69
0
0
0
0
3
여전
8,241
235
7,458
7,028
6,802
160
66
430
146
402
대부
764
2
595
564
550
13
1
31
164
3
캠코
6,734
0
6,724
6,724
5,349
203
1,172
0
8
2
신보중앙회
724
1
704
703
703
0
0
1
0
19
합계
(비율, %)
21,513
522
19,803
17,392
15,682
428
1282
2,411
368
820
(100)
(2.4)
(92.1)
(80.8)
(72.9)
(2.0)
(6.0)
(11.2)
(1.7)
(3.8)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분할변제(5,837건, 20.1%)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동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되었다.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25.1.17일~4.16일)을 부여*할 계획이다.
* 지난 10.17일 시행 시 3개월을 부여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음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으나,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하여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행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개월 연장(~‘25.6월말)하여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旣 마련하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 채무조정 홍보,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 채널 구축 등
** 금융회사는 해당 펀드의 매입대상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 가능 → 과잉 추심 방지 및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또한, 금융위원회는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속 운영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상황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