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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2025.0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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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 ‘25.1.15일 금융위원회정례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상황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4.10.17일 법 시행 이후 12.31일까지 금융회사등이 총 2만1,513건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

 

ㅇ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순이었음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를 완화한 것으로 파악

 

ㅇ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ㅇ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25.1.17일~4.16일)을 부여할 계획

 

ㅇ 또한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지속 운영하여 시행상황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신속히 해소할 계획


  ‘25.1.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상황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한 법률로 지난 ‘24.10.17일 시행되었다.


(1) 점검결과 보고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24.10.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12.31일까지 총 2만1,513건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청 및 처리 건수>

 (단위 : 건)


업권

총 신청

(A=

B+C+D+E)

거절

(B)

처리

완료

(C =

C1+C2)

검토중

(D)

기타

(E)

승인

(C1)

불승인

(C2)

채무자

동의

채무자

거절

채무자

검토중

은행

3,680 

194 

3,162 

1,442

1,381

32

29

1,720

16 

308 

보험

271 

14 

244 

244

244

0

0

0

10 

저축은행

1,027 

76 

847 

618

584

20

14

229

31 

73 

상호금융

72 

69 

69

69

0

0

0

여전

8,241

235 

7,458 

7,028

6,802

160

66

430

146 

402 

대부

764

595 

564

550

13

1

31

164 

캠코

6,734

0

6,724

6,724

5,349

203

1,172

0

8

2

신보중앙회

724

1

704

703

703

0

0

1

0

19

합계

(비율, %)

21,513

522

19,803

17,392

15,682

428

1282

2,411

368

820

(100)

(2.4)

(92.1)

(80.8)

(72.9)

(2.0)

(6.0)

(11.2)

(1.7)

(3.8)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순이었다.


* 원리금 감면(9,319건, 32.1%),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대환대출(3,179건, 10.9%), 이자율 조정(2,650건, 9.1%) 순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동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되었다.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25.1.17일~4.16일) 부여*할 계획이다.


* 지난 10.17일 시행 시 3개월을 부여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음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으나,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하여 계도기간 연장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개월 연장(~‘25.6월말)하여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旣 마련하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 채무조정 홍보,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 채널 구축 등

** 금융회사는 해당 펀드의 매입대상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 가능 → 과잉 추심 방지 및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또한, 금융위원회는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속 운영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상황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참여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자산관리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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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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