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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2025.01.1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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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 2.19일부터 우선심사 지정...최대 2개월내 심사처리-
- 우리기업 세계 기술패권 경쟁 위해 글로벌 특허확보 속도 -

 

2. 19.(수)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6일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First Office Action)이 통지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우선심사 지정(2.19)...최대 2개월내 심사처리>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 19.(수)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 반도체(’22.11~), 디스플레이(’23.11~), 이차전지(’24.2~), 바이오(’25.2.19)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22.11) 이후 우선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1.6개월(’24.12월말 기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가 기대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심사처리기간은 13.7개월(’24.12월말 기준)

 

그동안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23.~24.), 이차전지 38명(’24.6)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했고, 올해는 바이오(35명), 인공지능(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 우선처리...글로벌 특허 확보 속도 가속화>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5.1)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8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한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양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25.4)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출원(분할되기 전의 최초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25.1)

* 출원인의 특허전략 변경에 따라 최초출원을 여러 개별발명으로 나누어 신규출원하는 제도

 

<특허청, 가용 역량 총 동원해 특허 심사처리에 집중>

 

특허청은 전사적 노력으로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한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리자급(심사부서장, 팀장)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춘다. 또한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계획을 통해 ’24년 16.1개월(전체 기술분야 기준)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25년에는 1개월 단축된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 출원 명세서의 오탈자나 단순 기재오류를 심사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제도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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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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