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새해 설 명절에도 한우 할인행사는 계속됩니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설 성수기 기간인 1월 18일(토)부터 1월 29일(수)까지 12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2025년 새해 첫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어드리고, 소비촉진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월 18일부터 설 연휴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한 품질의 한우고기가 판매된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 5,000~7,620원/100g, 양지 3,300~4,660원/100g,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는 2,290~2,990원/100g 수준에서 판매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1월 하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0~40% 저렴한 수준*이다.

 

  * (등심) 20.9~48.1%↓, (양지) 16.0~40.5%↓, (불고기․국거리) 26.6~43.7%↓

구분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

1+

6,000~8,660

3,500~4,870

1,990~3,120

1

5,000~7,620

3,300~4,660

2,290~2,990

2

4,000~6,050

3,000~4,120

1,980~2,670

 

  아울러, 그동안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의 가격도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농협 라이블리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10만원 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도 대폭 확대하였다.

 

  * 10만원 대 이하 상품수 : (`23) 23종류 → (`24) 49 → (`25) 54 (전년비 10.2%↑)

  * 10만원 대 이하 물량 : (`23) 93.7톤 → (`24) 114.7 → (`25) 129.0 (전년비 12.5%↑)

 

  한편, 1월 17일(금)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는 한우 할인행사에는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이 참석하며,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함께 행사 홍보를 비롯하여 한우 등 축산물 수급 및 물가 현장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모쪼록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소중한 분들과 한우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설 맞이 유통사별 한우 할인행사 계획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포항·경주지역에 재선충병 방제인력 350여 명 추가 투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6. 13:42 기준

  1. 소상공인의 도전과 혁신, 더 큰 내일을 만듭니다 단계상승 1
  2. K-바이오의약품 3분기 누적 66억 달러 역대 최대! NEW
  3.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4. 영상 [김]소정 주무관이 [소]개하는 행[정]안전부! 단계하락 3
  5.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단계상승 1
  6. 금융이력 부족한 고객도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