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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격 시행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기업이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첨단인재특별법’)」이 1.17일(금)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하여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1.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①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②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③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다.
① (사내대학원)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도체(‘23년), 이차전지(’24년) 아카데미에 이어 금년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기업인재개발기관 : 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의 인재 양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 내에 지정되는 기관
③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17(금)에 설치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할 것”이라 말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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