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자체와 가족친화인증 확대방안 논의
- 가족친화인증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및 혜택(인센티브) 발굴 요청 -
□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오전 10시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개최해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친화인증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발표 안건(‘24.12.27.)
ㅇ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4년 12월 기준 6,5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다.
ㅇ 올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및 관세조사 유예(관세청),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한국무역보험공사)을 1월부터 제공하며,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혜택(인센티브)은 1월 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지원하고 혜택(인센티브)을 발굴·제공하고 있다.
ㅇ 서울특별시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예정(‘25.1.20.)이며,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기존) 대구, 인천 → (확대) 대구, 인천, 서울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면제
<지자체 주요 신규 혜택(인센티브) 제공 현황>
□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ㅇ “지역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인센티브)을 발굴해 가족친화적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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