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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대기업 출하량 규제를 단순화하여 경영 자율성 확보

2025.01.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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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하여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다.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였다.
<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 >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케이(K)-푸드의 수요 증가로 전통 장류 및 각종 양념소스 등의 소스류 수출액이 ′23년 역대 최대 실적(3억 8천 4백만 달러)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수출액(’23, 관세청) : <고추장·된장 등 장류> 111백만 달러, <양념소스류> 241백만 달러
 
또한, 국내 시장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주요 대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소매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진입·확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
 
* 연평균 판매량 증감율(‘19-’23, 식약처) : <간장> △1.7% <된장> △1.5% <고추장> △0.02%
* 대기업 국내시장 점유율(‘19-’23, 판매량 기준) : <간장> (‘19) 40.5% (’23) 44.5%
<된장> (‘19) 50.8% (’23) 50.6% <고추장> (‘19) 65.5% (’23) 70.3%
* 주요 대기업(2개사) 소매점유율(’23 식품산업통계) : <간장> 81.3% <된장> 71.9% <고추장> 82.5%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한다.
 
그간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 중이며,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OEM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이하 ‘OEM’)은 13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생산과 OEM을 방식을 다르게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영 자율성에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대기업 출하량 규제방식 주요내용 >
 
① 기존 생산방식별 규제를 폐지, 총 출하량(직접생산+OEM) 규제로 전환
 
② 대기업의 총 출하허용량은 기존 보다 하향 조정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방지
 
※ (기존)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①직접생산은 110% 이내 ②OEM생산은 130% 이내
 
(신규)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직접생산+OEM생산)의 115% 이내
 
③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대기업 규제에서 제외
 
- 소상공인은 대기업 OEM납품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만큼 지속 거래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 만료까지 소상공인에 준해서 특례 적용
 
첫째,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둘째, 소상공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성에 다수의 대기업들 또한 공감하여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하향* 조정한다.
 
* 대기업의 신규 출하허용량(‘25~’30) 총합은 기존 허용량(‘20~’24) 대비 10% 수준 내외 감소 예상
 
셋째,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을 도입한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 소상공인 HACCP 인증(누적) : (’19) 11개 → (‘24) 37개
 
< 청국장 제조업 >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청국장은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청국장(낫토제외) 판매액(중기부) : (’19) 461억원 (‘23) 452억원
소상공인 점유율(판매량 기준, 중기부) : (’19) 44.6% (’23) 55.8%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2025.2.1.(토) ~ 2030.1.31.(목)까지 5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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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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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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