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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도산기업, 지식재산(IP)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2025.01.1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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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도산기업, 지식재산(IP)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 특허청-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17) -
- 기업 회생과 파산 절차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지식재산(IP) 매각·활용 본격 지원 -

 

【 회생·파산기업 보유IP 활용 사례 】

 

#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하여(이하 ‘담보IP’)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 기업 A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악화로 2022년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변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는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 프로그램*(이하 ‘SLB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IP를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활용함으로써,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처분했던 담보IP를 계속 사용하여 경영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 SLB 프로그램 : 특허청이 기업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하여 기업의 채무변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담보IP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여 담보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B사는 2018년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보유하고 있던 특허, 디자인 등 26개의 지식재산권(IP)을 청산하여 빚을 갚고 싶었으나, 마땅한 구매처를 찾기가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는 다년간의 IP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기업 C사를 발굴하였고, 법원 공개 매각을 통해 IP를 성공적으로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은 1. 17.(금) 오전 11시 30분, 부산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최근 10년간(’11년~’20년) 주요국 특허청(IP5: 한, 미, 중, 유럽연합, 일)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영상분석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기술 특허출원에서 한국이 세계 1위(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제조업에서의 각종 검사 공정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해 물체의 크기, 무늬(패턴), 문자, 형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술

 

이번 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社)로 구성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또한, SLB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실시료로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한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社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이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담보IP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금융기관의 손실을 경감시키는 역할 수행

 

그동안 IP거래시장의 미비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파산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소와 협력하여 지식재산(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통해 파산기업의 지식재산(IP) 매각을 중개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이에 따라, 파산기업은 지식재산(IP)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제적 기반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특허청과의 업무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지식재산(IP)을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의 채권자는 자칫 사장되기 쉬운 지식재산(IP) 매각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기업 지원을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회생 및 파산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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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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