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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 안전·편의 관리에 만전

2025.01.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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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해차 충전 편의 제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폐기물 관리, 환경오염행위 및 선물 과대포장 특별 감시·단속 등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민들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편의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안전·편의 제고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무공해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전인 1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충전기 정상 작동 여부, △결제 기능 이상 유무,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 상태를 사전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 전기충전기: 1월 14일~2월 2일 / 수소충전소: 1월 6일~17일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차량 증가 및 충전시설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1661-9408)’ 운영 인력도 평시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휴게소 3곳*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여 전기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 익산휴게소(상행 2대), 처인휴게소(상행 5대, 하행 4대)


② 기차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백화점, 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운수·유통업계 등 관계기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해 연휴 전 사업장, 터미널, 대중교통차량의 청소와 환기설비 점검,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등을 사전 조치하고, 연휴 기간 중에는 청소주기 단축, 환기시설 및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③ 탄소중립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그린카드×온누리’ 합동 판촉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그린카드의 에코머니포인트를 2배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해 준다. 

※ 행사기간 내 그린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며,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5,000점을 온누리상품권(10,000원)으로 교환(선착순 3,000명)


또한,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친환경 명절을 보내는 5가지 실천수칙은 △외출 전 콘센트 뽑기, △친환경 이동 실천하기, △성묘갈 때 다회용품 챙기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제철·지역 재료로 만들기,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이다.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접수되는 민원 유형의 69%가 ‘뛰거나 걷는 소리’로 나타났다. 이에, 모두가 배려하는 층간소음 갈등 없는 설 연휴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 홍보 포스터를 전국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홍보 영상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송출할 계획이다.

* △슬리퍼 착용, △매트 설치, △생활소음 4dB 낮추기 등


④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및 국립공원·친수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용료가 면제되는 주차장은 국립공원 내 121개 주차장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부 주차장(9개소)을 제외한 112개 주차장이다. 


아울러, 긴 연휴를 맞아 겨울 산행을 하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주요 탐방로 상습 결빙구간 신속 정비, △대피소 구호물품 확충, △대설특보 시 탐방로 통제, △주요 탐방로 내 안전인력 증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한편, 설 연휴 기간동안 제방 위 친수시설(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중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1월 6일부터 약 2주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에도 별도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비상 대기 및 필요시 현장 투입 등 자체 상황반을 구성·운영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 ①포장 및 안전난간 등 파손 여부, ②제방 침하 등 하천시설물 점검, ③주변 하천공사 현장 확인(안전 등), ④불법 점용 및 하천구역 내 금지 행위, ⑤기타 안전 관련 사항 등 점검


⑤ 생활·음식폐기물 관리 및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 강화


설 연휴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쓰레기적체, 방치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과대포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상황을 감시(모니터링)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택가와 주요 밀집지역에 쓰레기가 적체·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및 휴게소, 국립공원 탐방로 등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수거일(연휴 기간 중 3~5일)을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연휴 기간에도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월 27일에 폐기물 특별 반입 허용 예정


이 밖에도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적발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과대포장 우려 제품 발견 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지자체)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


⑥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 계도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주요 기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27,000여 곳에 자율점검 안내 협조문을 사전 발송한다. 사업장 중점 점검사항 등을 협조문에 포함하여 사업장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특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고농도 폐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위반사업장, 주요 상수원 수계 인접지역, 공장 밀집지역 등의 사업장 총 3,800여 곳이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과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즉시 단속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 기관별·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환경신문고)’를 운영하며,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이다. 


연휴 이후인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자체 관리가 미흡하거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취약 사업장,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설 명절 탄소중립 실천수칙

      2. 설 명절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

      3.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4.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5. 환경신문고 홍보 포스터(국번 없이 128)

      6. 환경오염행위 관련 예상 질의답변.  끝.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6040) 정책홍보팀 담당자 서기관 이상일 (044-201-604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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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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