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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 업체당 최대 4,200만원 지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운영하여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1.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
2. 지원대상 설비 목록.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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