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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자금 추가 지원으로 청년들의 애로 해소

2025.01.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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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1조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 후계농자금 6,000억 원,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4,000억 원,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800억 원

 

  농식품부는 지난 113()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202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첫째,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규모 (‘21) 4,050억 원 (’22) 4,050 (‘23) 8,000 (’24) 8,000
2025년 지원조건 : 금리 1.5%, 대출한도 5억 원, 5년 거치 20년 상환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41125부터 129일까지 2025년 상반기 자금 지원 접수를 시행하였고, 지자체별 심사를 통하여 1,033명에 3,250억 원 자금을 배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 확보한 자금으로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나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120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2월 중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잔여자금을 활용하여 7월부터 정상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을 기존 4,0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을 추가하여 5,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 원료구입자금 융자규모/금리: (‘22) 6천억 원/0%(’23) 6/3(‘24)4/3 (‘25)5/3

 

  이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도 비료,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을 기존 800억 원 규모에서 271억 원을 추가하여 1,071억 원으로 확대한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20%) 종료(’15.1.1~’24.12.31)에 따라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하여,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도축장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인한 도축수수료 인상요인이 줄어든 만큼, 도축수수료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축산 농가의 경영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설비 등 경영비 절감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의 경우 시설자금(금리 2.0~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우선 지원하여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도축업계 경영비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 지원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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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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