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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전국 실시

2025.01.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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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2024년 시범사업 설문조사(24개 시··, 2,400) 결과, ‘농식품 바우처가 건강 및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86%였고, ‘현재 식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34%에서 49%로 대폭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성과를 보였다.

 

  * (’20) 4개 시··, 15천여 가구 (‘21) 10, 33(’22) 1547(‘23) 18, 66(’24) 24, 96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이다. 2024년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상향(8만원/4인가구 10만원)하고 기간을 확대(6개월10개월)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 (’24) 연 최대 48만원(8만원/4인가구×6개월) (‘25) 100만원(10만원×10개월)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 중소형마트(오아시스 등), 온라인(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이다. (최종 사용처는 1월말 공표 예정)


  또한 농식품부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창구를 다양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협업한 결과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담기관)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120일부터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217일부터 읍··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2월중 개시) 등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도 및 시··구 설명회 : 1.20.() ~ 1. 23.(), ··동 설명회 : 2.3.() ~ 2.6.()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전국 확대를 환영한다.”라면서도 다양한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면서, “물가 상승 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홍보물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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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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