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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인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달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활동 중에 탄소 발생을 저감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원/㏊), 바이오차* 투입(36.4만원/㏊), 가을갈이(46만원/㏊, 하반기 접수)가 해당된다.
* 바이오차: 농작물잔사, 왕겨, 목재, 가축분뇨 등을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로 바이오매스(biomass) + 숯(c㏊rcoal)의 합성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지난해 50㏊ 이상 규모로 실시했으나,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20㏊ 규모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다.
사업 신청은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지 또한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제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시·도별 사업량을 배정하였으며, 광역지자체는 이에 따라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필요 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시·군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경우 시·도가 시·군별 물량을 배분, 시·군 단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업인들이 저탄소 영농활동 참여를 통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동참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개요
2.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홍보 포스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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