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
-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1월 21일(화) 공포, 6개월 뒤 시행 - |
오는 7. 22.(화)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 21.(화)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 22.(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상표, 영업비밀: 2019년 도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2021년 도입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5배 징벌배상’ 적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최근 특허·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침해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대 5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서 상표·디자인 침해행위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민간기관에서도 이용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김 총리 "대한민국 정상화 알리고 국격 높이는 K-APEC 만들 것"
-
이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과기정통부, KT 소액결제 사건 신속 조사…'민관합동조사단' 가동
-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12.4%…정부 "인력·장비·물 등 집중"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9월 '심뇌혈관질환 주요 증상과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법'
최신 뉴스
-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9.15.) 결과
-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사 신규 모집
- 아기유니콘 수익성장형 트랙 20개사 최종 선정
- 조현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접견
- 정부는 전남 나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새청무'로 강제 전환하지 않았음
- 국토부 "임차인 피해 없도록 지자체에 '임대보증서 철저 확인' 안내"
- 노동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정착에 최선"
- 공정위 "항공시장, 독과점 우려 해소·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