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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민간기관에서도 이용 가능 - 2014년 제도도입 이후 최초 민간기관 지정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 3곳(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레드윗)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파일이 원본인지 증명하는 서비스로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곳에서 서비스 수행 중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①전자지문, 원본등록 신청자의 ②전자서명, 원본등록 당시 ③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데, 개인들은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권리자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건수는 ’23년 누적 20만건을 돌파하였고, ’24년 말 기준 누적 21.5만건을 기록하였다.
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번에 민간기관들이 최초로 지정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4개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포함) 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제도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기관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민간의 역량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보안수준, 인력 등의 점검·관리에도 힘써 우리 기업·대학·공공연들의 영업비밀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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