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24.11.26. ~ ’25.1.27)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개요>
· (지원기간) ’24.11.26. ~ ’25.1.27.(설 연휴 前 약 2개월 간)
· (신청방법)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에 소속한상인이 해당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명절자금을 신청
· (상환기간 및 방식) 5개월 이내(’25.6월말까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점포·상인당 1,000만원 이내
· (적용금리)연 4.5% 이내(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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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2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표5]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일 반
중 소
연휴 이전
1월 22일(수)
1월 31일
1월 24일
7일
1월 23일(목)
2월 3일
1월 31일
3일
1월 24일(금)
2월 4일
2월 3일
1일
연휴 기간
1월 27일(월)~1월 30일(목)
2월 4일
2월 3일
1일
(2)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중도상환수수료없이 1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월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 단,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1.31일)로 연기된다.
*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1월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4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4)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연휴 직후(1.31일~2.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 (예) 1월 23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1월 27일 → 1월 31일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1월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5)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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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1)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사전 안내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3]
(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진다. 생활비 등의 ‘급전’이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참고4]을 숙지하여 고금리 대출(연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①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세요!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클릭하세요!
또한,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피해(우려)를 입은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에서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5] ~ [참고7]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 채무자대리인 신청방법
① (전화신청) ②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을 통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