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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1.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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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DB80\uDEFB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94.6조원 규모 자금공급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2조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4조

 

\uDB80\uDEFB카드가맹점 대금주택연금연휴 전(1.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1.31일)로 연기

 

\uDB80\uDEFB연휴 기간 총 21개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uDB80\uDEFB금융회사별 연휴 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설 연휴 기간(1.25.~1.30.)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 보증 총 15.2조원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기간) ’24.12.30. ~ ’25.2.14.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총 1.3조원(신규 0.8조, 연장 0.5조)공급하고, 최대 0.6%p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5조, 연장 5.5조)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총 4.9조원(신규 0.8조, 연장 4.1조)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표1]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계획


산  은

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15.2조원

0.8조원

0.5조원

3.5조원

5.5조원

0.8조원

4.1조원

1.3조원

9조원

4.9조원



나.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총 79.4조원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4조원(신규 32.0조원, 만기연장 47.4조원)대출 공급할 계획이다.


   * (지원기간) ’24.12.30. ~ ‘25.2.14.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기간은 하단 표 참고)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표2] 은행별 설 명절자금 공급 계획



은 행 명

지원 기간

목표치(억원)

금리우대

신규

연장

농협은행

’24.12.30. ~ ’25.2.13.

50,000

80,000

최대 2.0%p 內

신한은행

’24.12.30. ~ ’25.2.14.

61,000

90,000

최대 1.5%p 內

우리은행

’24.12.30. ~ ’25.2.14.

61,000

90,000

최대 1.5%p 內

SC은행

’25.1.2. ~ ’25.2.28.

1,000

2,400

최대 1.95%p 內

하나은행

’24.12.30. ~ ’25.2.14.

61,000

90,000

최대 1.5%p 內

국민은행

’24.12.30. ~ ’25.2.14.

61,000

90,000

최대 1.5%p 內

씨티은행

’24.12.28. ~ ’25.1.28.

500

16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수협은행

’25.1.2 ~ ’25.2.28

5,000

12,000

최대 1.5%p 內

아이엠뱅크

‘25.1.13. ~ ’25.2.14.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부산은행

’25.1.6 ~ ’25.2.28

4,000

4,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광주은행

‘25.1.2. ~ ’25.2.28.

3,000

3,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제주은행

’25.1.6. ~ ’25.1.24.

500

1,000

최대 1.0%p 內

전북은행

’25.1.20. ~ ’25.2.19.

2,500

2,5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경남은행

‘25.1.13. ~ ’25.2.14.

4,000

4,000

최대 1.0%p 內

총계

 

319,500

474,060

 


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24.11.26. ~ ’25.1.27)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최대 1천만원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개요>

 

· (지원기간) ’24.11.26. ~ ’25.1.27. (설 연휴 前 약 2개월 간)

 

·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에 소속한 상인이 해당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명절자금을 신청

 

· (상환기간 및 방식) 5개월 이내(’25.6월말까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점포·상인당 1,000만원 이내

 

· (적용금리) 연 4.5% 이내(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2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표5]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일  반

중  소

연휴 이전

1월 22일(수)

1월 31일

1월 24일

7일

1월 23일(목)

2월 3일

1월 31일

3일

1월 24일(금)

2월 4일

2월 3일

1일

연휴 기간

1월 27일(월)~1월 30일(목)

2월 4일

2월 3일

1일


(2)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상환만기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조기상환할 수 있다.


       *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월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 단,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 연휴 이후(1.31일)연기된다.


       *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4일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1월 31일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4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4)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31일~2.3일) 지급이 순연*된다.


       * (예) 1월 23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1월 27일 → 1월 31일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 1월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 당일 수령 가능하다.


(5)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 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연휴 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1)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사전 안내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정상 처리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3]


(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진다.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참고4]숙지하여 고금리 대출(연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①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세요!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클릭하세요!


  또한,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피해(우려)를 입은 경우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5] ~ [참고7]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인 신청방법

 

(전화신청) ②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을 통해 신청 가능

 

(인터넷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③ (모바일신청)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채무자대리인 신청방법 QR코드

 

 ※ 설 명절 기간 중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 유지한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또한, 금융회사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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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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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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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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