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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1.27.~1.30.)에 빈틈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연휴 기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정보를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1월 25일(토)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누리집 방문을 통해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주소와 운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유실·유기동물 구조통합신고 안내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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