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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5년 산학연 협력R&D 451억원 신규 지원

- ’25년 신규 도입된 ‘컨소시엄형 과제’ 1단계 예비연구 100억원 지원

- ‘일반형 과제’ 1단계 예비연구, 2단계 사업화R&D 351억원 지원

2025.01.2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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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일(월)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학연 Collabo R&D는 2018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3,770억 원(국비)으로 운영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이다.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R&D로 나누어 지원하며, 1단계 예비연구를 8개월간 완료한 과제 중 우수한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화 R&D를 24개월간 지원한다.
 
’19년부터 ’24년까지 총 1,945개 과제에 대해 2,1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 기술개발을 완료한 119개 과제의 누적성과(’20~’23)를 조사한 결과, 매출 244억원, 수출 39억원, 신규고용 756명, 특허출원·등록 228건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까지는 ‘일반형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1개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자유공모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컨소시엄형 과제’를 추가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복수의 대학·연구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와 레전드50+ 등의 지역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컨소시엄형 과제는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의 세부과제를 구성·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각 세부과제의 기술개발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개별적으로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하면서도 타 세부과제와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구분   일반형 과제   컨소시엄형 과제
과제유형 · 개별과제(1:1 협력) · 개별과제의 묶음 과제(多:多 협력)
   
과제1   과제2   과제N
주관
(기업A)
  주관
(기업B)
  주관
(기업C)
공동
(대학D)
  공동
(대학E)
  공동
(연구소F)
   
      컨소시엄형 과제      
           
             
    세부
과제1
  세부
과제2
  세부
과제N
   
    주관
(기업A)
  주관
(기업B)
  주관
(기업C)
   
    공동
(대학D)
  공동
(대학E)
  공동
(연구소F)
   
       
 
분야   · 제한 없음   · 국가전략기술, 지역전략분야(레전드50+ 등)
 
아울러, 세부과제를 이끄는 총괄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해당 중소기업은 컨소시엄 내 세부과제를 2개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컨소시엄형 과제는 일반형 과제와 달리 1단계 예비연구 완료 후, 신청과제 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를 상회시 2단계 사업화R&D 지원 과제로 선정한다.
 
올해는 최소 50개에서 최대 100개의 컨소시엄형 과제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의 목적에 맞게 지정된 분야 내에서 세부과제수(2~4개), 기술개발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컨소시엄형 과제가 아닌 일반형 과제의 시행계획은 23일 공고할 예정으로, 일반형 과제는 1단계 예비연구 414개 과제, 2단계 사업화R&D 148개 과제에 총 351억원을 지원한다.
 
2단계 사업화R&D 과제는 ’23~’24년 1단계 예비연구를 수행하여 완료한 과제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컨소시엄형 과제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협력 기술개발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협업이 중소기업 성장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은 컨소시엄형 과제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 18시까지, 일반형 과제는 2월 4일부터 2월 24일 18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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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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