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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양부모 조사, 입양가정 적응지원 위해 사회복지법인·단체의 전문성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1일(화)부터 2월 14일(금)까지 2025년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하여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하여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붙임1 사업 개요 참고)
2025년 7월부터 국가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입양절차 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이 이루어진 이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등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공적 입양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비양부모 조사·상담 및 입양절차 지원, 입양 후 적응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붙임2 참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2월 14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은 올해 7월부터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입양체계 개편 초기 1년 6개월('25.7.1~'26.12.31)간 업무 위탁 기관으로서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중심의 입양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전하며, "개편되는 입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개요
2.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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