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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국, 방산 공동수출 방안 논의

2025.01.2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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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과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은 1.20.(월) 국방부에서 「한-영 방산협력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국과 영국의 방산 공동수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23년 체결된「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이행을 위한 국방부 차원 최초의 회의로서,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 한-영 양국이 방산 제품의 공동개발 및 수출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문서

ㅇ양측은 방산수출 관련 양국의 제도 및 현황을 공유하여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공동개발 및 공동수출 소요발굴 등 실질적인 방산 공동수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앞으로도 양국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 방산 공동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오늘 이영빈 기획조정실장은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과 접견을 하고 양국 방산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ㅇ양측은 전날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이영빈 기획조정실장은 “영국은 한국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앞으로 방산 공동수출 뿐만 아니라 양국의 방산협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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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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