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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주력 산업집적지의 미래 청사진 마련 |
-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1.(화) 14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안)」(이하 제5차 계획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산업집적법 제3조). 산업부는 제5차 계획안 마련을 위해 그 동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산업입지 및 지역산업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방정부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 산업硏, 국토硏, 중소벤처기업硏, 과학기술정책硏, 산업단지공단, 지역 테크노파크, 전국 주요 대학 등 27개 기관, 48명의 전문가가 참여
이달 말 제5차 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 공공기관·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단체와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가 참여하여 제5차 계획안의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제5차 계획안 배경 및 주요 내용 >
산업집적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경쟁,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제 탄소규범 강화 등 산업 메가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단지의 생산성 정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은 낮은 경제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고, 지역 산학연 생태계의 혁신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의 산업단지는 노후화**, 근로·정주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의 기피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
* 연평균 경제성장률(’16∼’22) : 수도권 3.4% vs. 비수도권 1.5%
** 착공후 20년 경과 노후산단(개) : (’00) 38 → (’10) 258 → (’24) 484 → (’27e) 579
제5차 계획안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산업집적지 실현”을 목표로 지역별 첨단산업·주력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확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광역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산업단지를 청년친화 공간 및 인공지능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
<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목표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산업집적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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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지역별 첨단산업·주력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확보 기존 산업단지의 업종고도화 및 공간 재편 마스터플랜 수립 산업용지은행제도 도입 도심 산업입지의 고밀도·복합개발 산업입지 수요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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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초광역 산학연협의체(25개) 구성·운영 전주기 제조거래플랫폼 확대·개편 기업의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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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일·삶·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친화 공간 및 AX/GX 중심 공간으로 전환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10개소) 산단환경개선펀드 개편 대규모 블록단위 복합개발 촉진 탄소중립형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AI·데이터 기반 디지털산단 선도모델 구축·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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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첨단산업, 주력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확보
전통 제조업 기반인 기존 산업단지의 업종고도화 및 공간 재편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업종특례지구* 지정,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입주허용 업종 확대, 토지용도 변경절차 간소화, 산단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이행을 지원한다.
* 네거티브존, 일부 금지업종 제외 모든 업종의 입주허용(‘20.5월 도입, 현재 11곳 지정) →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대상 확대, 신청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旣개정(’24.4)
휴·폐업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실 등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공공이 매입·비축 후 첨단산업 유치,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지은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 투자계획, 공장 설립 통계,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 예측·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업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공장, 산업지원시설(전시장, 컨벤션 등), 주거·편의·복지시설이 결합된 복합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촉진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리 강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확대 등을 통해 도심 내 유휴·저밀도 공간의 고밀도·복합개발을 촉진한다.
* 지식기반산업 집적을 위해 지정·고시, 지방세·용적률 등 혜택 부여 가능(산업집적법 제22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지역별 산업단지에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을 연계, 결집하기 위해 첨단산업·주력산업 중심으로 초광역 산학연협의체*(25개)를 구성하고, 산업집적지간 네트워킹, 공동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 (例) 디스플레이 협의체 : 천안일반산단-오창일반산단-충주일반산단
제품 기획,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양산, 펀딩 등 제조 전주기에 걸쳐 제조기업과 전국의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공급기업 매칭을 지원할 수 있도록 B2B 제조거래플랫폼을 확대·개편*한다.
* (現) 5개 지역센터, 시제품 제작/펀딩 등 → (改) 13개 지역센터, 제조 전주기 매칭 지원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등 인센티브를 담아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17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 융합 행사, 기숙사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사례 : (녹산산업단지) 한국어 교육, 소방안전 교육 실시
(대불산업단지) 내·외국인 한마당행사 개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운영(80실)
산업단지를 일·삶·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친화 공간, AX/GX 중심 공간으로 전환
2027년까지 문화선도산업단지 10개소를 지정하여, 산업단지별 특화 브랜드 개발 및 랜드마크 구축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한다.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폐업 공장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블록단위(3~4개 필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산단환경개선 출연사업 및 펀드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투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 산단환경개선펀드 지원금액 상향(평균 250억원→500억원), 민간대행사업자 선정시 가점부여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DX/AX), 탄소중립 전환(GX)도 가속화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25개소(現 21개소)로 확대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 5G 특화망 구축, 디지털트윈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AI 기반 디지털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현하고 타 산업단지로 확산을 추진한다.
* 가상공간에 기반시설, 공장, 지원시설 등 3D시각화 → 기반시설 관리, 입주기업 서비스 제공
아울러,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울산(스팀·폐열)에 조성중인 자원순환 시범산단도 포항(철스크랩), 여수(폐유기용제) 등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 데이터 플랫폼도 시범 구축한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한 후 1월 내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리 산업집적지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번 계획에 담긴 내용을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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