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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025.01.21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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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2'2025년 원자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원안위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 노력'이라는 방향 하에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간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도입준비한다.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 등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원안위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규제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운전 제도 개선 추진한다.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절차정비하고, 사업자가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영향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설명문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도 개최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폐기물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제도보완하고,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개편*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 완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도 개정한다.

* 핵연료주기에 대한 사업의 허가·지정을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로 개편하여 다른 원자력시설 인허가 체계와 일관성 확보

 

2

 

원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협력 추진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원전산업 수출 지원하기 위하여 체코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간다.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수출 노형(APR1000*)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신청된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마련하는 등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APR1400 노형(신한울·새울 원전)에서 설비용량, 안전설비 등 변경

** 같은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자가 그 설계(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신청하는 인허가

 

3

 

미래 원자로 규제 기반의 선제적 마련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체계를 완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 가지고 있는 만큼 '26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원안위는 i-SMR 개발의 시행착오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개발자 측시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과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비경수로(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개발대비인허가 체계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개발(R&D)에 착수하고 규제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SMR을 개발 중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4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신한울·새울 원전)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25.1.9.)됨에 따라 초기사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원안위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를 위한 전략, 이행 체계 사고대처 설비 등이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 규정한 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원자력 시설의 설계, 건설 초기 단계부터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고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가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체계에서 규제전문기관의 훈련 시나리오 직접 개발 도입 훈련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국가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만일의 원전사고 시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점검하여 대응 역량을 높인. 올해 계획된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훈련 참여 인원확대하며, 중국, 일본 등 인접국 원전 사고를 가정하여 관계 부처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5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본격적으로 착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더욱 세밀하게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만*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한다.

*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는 대만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로 유입되는 중요 거점

 

'2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의 경우 근무 환경에서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국내 신고기관은 9천 개('24년 기준) 모든 기관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현황, 안전관리자 변경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 3시간) 의무부과는 등 규제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6

 

소통 혁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원전 주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되 복합재난으로 인한 광역 방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광역권 현장지휘센터* 인근 주민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 울주(고리·새울·월성)'22년 완공, 한울 및 한빛은 각각 '25, '26년 완공 목표

 

원자력안전 관련 다양한 정보를 각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행사인 2025년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25.7월 개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원자력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목소리도 다각적으로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 방사선안전컨설팅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2025년도는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원자력안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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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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