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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0일(월)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5,2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월 21일(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경기도 양주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1월 20일(월)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첫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해 12월 16일 양주시에서 발생 이후 35일 만의 발생이다.
* 연도별 발생 현황 : ('19) 14건, ('20) 2, ('21) 5, ('22) 7, ('23) 10, ('24) 11, ('25) 1
2. 방역 조치 사항 |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에 대해 1월 20일(월) 21시 30분부터 1월 21일(화) 21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8대)을 총동원하여 양주시와 인접 6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33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95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30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9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권역화 지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돼지를 이동하려 할 때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4. 당부사항 |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과거 발생 통계를 보면 가을철과 함께 1월에도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므로 각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양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첫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에 추가 발생했으므로 경기도와 양주시는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6개 시군의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각 지자체는 동절기 기온 강하에 따른 소독시설의 동파 등으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겨울철 소독 요령에 대한 반복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축산농가는 장화 갈아신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5. 돼지고기 수급 |
1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4%(1,200만 마리중 5,200마리)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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