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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혁신기업 벗 조달청, 2024년도 성과는 남달랐다

2025.01.22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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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혁신기업 벗 조달청, 2024년도 성과는 남달랐다. 

정부업무평가 5개 全 부문 '우수' 획득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차관급 평가그룹에서 최고 등급(2등급) 달성

 - 발레 이미지 활용한 홍보영상 'K-조달, The Next Stage', 광고제 4관왕


조달청이 정책성과·혁신·협업·청렴·소통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하며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 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 홍보영상 4관왕 수상 등의 우수한 성과는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달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의 온기가 민생경제에 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정부업무평가, '전(全) 부문' 우수


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을 평가하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5개 전 부문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 대상 46개 정부 부처 중 조달청을 포함해 3개 부처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공공조달길잡이를 도입하여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주요정책 부문),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미래 핵심산업 분야 R&D 개발 제품 대상 실증 지원 등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협업 부문)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11개 권역별 '현장소통 시리즈'를 운영하여 42회에 달하는 조달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한 점(정부혁신 부문)도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102건의 조달규제 혁파를 통해 연간 980억원의 조달기업 비용을 절감했고(규제혁신 부문),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체계적인 소통과 홍보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한 점(정책소통 부문)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 더 높아진 공정·청렴한 기관 이미지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며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LH 공공주택 계약 업무 이관 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온라인 생중계 등 혁신적 방안을 운영해 단 한 건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조달청=청렴'이라는 기관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 국민공감 정책홍보…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대상 등 4관왕 달성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기획·제작한 홍보영상 'K-조달, The Next Stage'가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대상 광고 부문 대상 등 각종 광고제에서 총 4개의 상을 받았다.


이번 영상은 조달청과 국립발레단(단장 강수진)이 협업해 제작했으며, 발레와 공공조달의 역할과 의미를 신뢰, 균형, 조화, 성장의 키워드로 교차 편집해 기업의 성장과 동행하는 K-조달의 역할을 담아냈다. 그동안 논리, 설명 중심의 기관 홍보에서 벗어나 정부부처 최초로 발레를 소재로 감성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지금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작년 한 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을 기치로 체감·현장·행동·속도라는 업무추진 방식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숨 가쁘게 달렸다"라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시즌2, 'Back to the Basic' 시즌2로서 공공조달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견인하고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혁신행정담당관 박동민 사무관(042-724-712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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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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