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드론 산업 도약을 위한 민·군 협력 강화

2025.01.22 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과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월 22일(수)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과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이 공동 주관하는 국장급 협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간과 국방분야 드론 산업의 주관부처인 양 기관이 드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토의하는 첫 번째 국장급 회의입니다. 양 기관은 국내 드론의 자립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양 기관은 민군 겸용 드론의 표준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준체계 바탕 위에 드론의 고성능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획연구와 과제수행을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현대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양 부처간 협력을 통해 민·군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드론의 핵심기술 및 미래드론 체계기술 등을 개발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내 드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독자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드론의 표준과 정책·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태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러-우 전쟁 등 현대전에서 군사적 효과성이 입증된 드론의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양 부처가 협업하여, 국내 드론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국방드론 전력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정례 협업회의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경찰청, 불시 방제기자재 긴급동원 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