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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 발표 |
- 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5-'27)」을 발표하고,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시행
금번 제4차 기본계획은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 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을 특징으로 하며, 4대 전략과 9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4대 전략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으로 구성되었고, 전략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바닥재 등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한다. 둘째,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는 공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은 삭제한다. 셋째,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한다. 넷째,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확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더욱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이와 함께 안전확보를 전제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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