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 개최

2025.01.22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2.(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59호, 2023.8.17. 시행)」에 따라 설치


    ※ 「준비위원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 개최 관련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이번 『준비위원회』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경제인 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토론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G20 정상회의(2010년) 및핵 안보 정상회의(2012년)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로서, 그간 높아진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가 소통하고 합심하여 남은 기간 동안 대내외 상황에 흔들림 없이 정상회의 및제반 행사들을 속도감있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장, 숙소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만반의 준비, 주요 회원 정상 및 세계 유수 기업인들의 참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와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를 개최하여 의장국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하였다. 금년에는 경주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연중 전국 각지에서 200회 가량의 각급별·분야별 회의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상회의 주간에는 전 세계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와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도 개최된다.


   ※ '25.2월 경주, 5월 제주, 7-8월 인천과 부산 등에서 고위관리회의(SOM) 및 분야별 장관회의를 거쳐, 정상회의 주간에 경제인 행사와 함께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행사의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등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20년 만에 주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 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복합 경제·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릉부릉~'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계속 달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