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관한 외교부-경상북도-경주시 3자간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

2025.01.22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조태열 외교부 장관(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공동단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은 1.22.(금)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 별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관한 외교부, 경상북도, 경주시간 업무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이번 약정서 체결을 통해 외교부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자체(경상북도·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도시 환경 및 회의장·숙소 등 제반 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제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공동단장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북에서 개최되는 최고의 이벤트로서 기관간 빈틈없이 협력해 왔으며,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함으로써 행사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동안 수차례 부처별 현장점검을 통해 필수적인 준비사항을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이제는 치밀한 실행계획을 통해 분야별 지원사항을 촘촘하게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라며,"정상회의 관련 모든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개최도시가 지원할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외교부, 경상북도, 경주시는 금번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을 통해 합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체계를 토대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으로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붙임 : 외교부-경상북도-경주시 업무협정 약정식 체결식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민수 청장,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