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 18만 8,239원, 정부 할인지원 활용시 최대 8만원 혜택

2025.01.22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122() 오후,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농할상품권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전통시장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 등 양 부처의 설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정부가 설 대책으로 추진하는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와 환급행사를 이용해 신선 농축산물 구입에 2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 1인 최대 8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설맞이 상품권 관련 정부할인지원 주요내용 >

 

 

 

구분

상품권 종류

기간

할인 내용

한도

구매

농할상품권

1.6~1.26

제로페이 앱 이용 30% 할인 구매

10만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10~2.10

카드, 모바일형 15% 할인 구매

200만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1.23~1.27

국산 신선농축산물 구매 영수증 제시로 1~2만원 환급

최대 2만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10~2.10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

최대 2만원

  * (이용예시) 농할상품권(10만원 구매시 3만원 할인)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10만원 구매시 1.5만원 할인)구매 후 신선 농축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만원 환급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과일 선물세트를 공급하는 '전통시장 과일선물세트 직공급'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회가 과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부터 과일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써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아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이날 신영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판매동향을 살펴본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조사한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이 188,239원으로 나타났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활용하면 실제 체감 가격은 더욱 저렴해질 것"이라며, "이번 설 명절은 사과, 단감, 포도 등 공급이 양호한 과일을 적극 활용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특히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 사업은 참여시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설 차례상 비용 조사결과(aT, 1.15일 기준)
: 전통시장 188,239(전년비 2.6%), 대형유통업체 218,446(전년비 5.0%)

 

  함께 현장을 찾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신영시장 내 청과, 축산 등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와 특별 할인전, 환급행사,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하여 보다 풍성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번 설 명절에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고향의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정겹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하여 실속형 과일선물세트 공급 확대(10만개), 최대 40%의 할인 지원 혜택 등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10대 성수품 168천톤) 성수품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