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토스 '얼굴 패스' 사업은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가 신청된 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토스가 '얼굴 패스' 사업을 위해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신청인이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 신청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
이번 언론보도된 '얼굴 패스*'의 경우,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친 '얼굴 결제'와 다른 서비스임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공연장에서 암표 차단을 위해 입장객의 신분증을 육안 확인하는 절차를 토스의 얼굴인증 기술로 자동화한 서비스
토스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의결('24.3.27.) 받은 얼굴결제 서비스는,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얼굴 결제'로 선택하여 결제 시, 결제 단말기*를 통해 얼굴인증**을 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로,
* 기존 카드QR 결제 단말기에 얼굴촬영 기능이 추가된 단말기
** 얼굴 결제 기능 최초 사용 시 신분증 진위 확인을 거쳐 등록해 두었던 얼굴 및 결제 시도 시 가맹점 단말기에서 촬영된 얼굴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는 인증
토스의 얼굴인증 기술이 탑재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여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얼굴 결제'라는 전자금융 서비스에 국한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적법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청 건에 대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기존 법 해석 기조와 일관된 잣대로 보호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별 사안에서 사업자가 법을 해석·적용하며 겪는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비롯해 규제샌드박스, 법령해석 등 유관 제도를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등에서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