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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 연휴...차량용 소화기로 안전한 귀성길, 장거리 떠나기 전 미리 점검하세요

2025.01.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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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로 안전한 귀성길



최소6일 연휴장거리 떠나기 전 미리 점검하세요





-소방청,다가오는 설 연휴 장거리 이동차량 증가 대비'차량용 소화기'강조

-장거리 주행 전 냉각수·부동액,배터리 상태,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점검 필수


-교통사고·도로정체 대비 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 최고 수준 유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최소6일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설 연휴 기간전국적으로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설 당일인29일에 가장 많은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에 정부는 특별교통대책기간(1.24.~2.2.)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하여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소방청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장거리 이동차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차량용 소화기'비치 의무*를 강조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해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되었다.

소방청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2021년부터2023년까지최근3년간 차량화재는 총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3년간(2021~2023)차량화재 현황>

구분

화재()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원)

사망

부상

2021

3,665

128

20

108

25,731

2022

3,831

223

30

193

65,324

2023

3,902

176

31

145

33,398

11,398

527

81

446

124,454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특히,지난해(2024)화재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전년대비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화재시 운전자 등이 신속히 초기 진화 할 수 있도록'차량용 소화기'비치와 함께장거리 운행 전 냉각수 및 부동액,차량 배터리 상태,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난14일 경기도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4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이른 아침 또는 밤사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기상정보를 확인하고,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주의하여 안전 운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소방청은교통사고 및 교통정체,안전사고 증가 등에 대비해 헬기사전점검 및 정비시간 조정으로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소방은 빈틈없이 안전을 챙기겠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동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고,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경

노시환

(044-205-752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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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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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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