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임상 연구 정보 한 눈에,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1만 건 등록 돌파(1.23.목)

2025.01.23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 임상 연구 정보 한 눈에,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1만 건 등록 돌파


- WHO 지정 연구 등록 정보 공개 시스템, 공개된 연구 1만 건 넘어서

- 신생물, 순환계통, 근골격 질환 관련 임상연구가 가장 많아

- 투명한 임상 연구 문화 조성 위해 노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 정보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의 연구 등록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 사업별 누리집> 임상연구정보서비스


  2010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국내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임상 연구 등록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대표적인 임상 연구 정보 등록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에서 각 국에 지정한 17개의 국가 대표 등록시스템(Primary Registry) 중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11번째로 지정된 국내 유일 국가 대표 등록시스템이며, 등록된 모든 임상 연구는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으로 전송되어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연구자는 임상 연구를 등록함으로써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일반 국민과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불필요한 위험 노출 및 연구비의 중복 투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임상 연구 현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는 필수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임상 연구 등록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미국(ClinicalTrials.gov, 2000년~), 유럽(EudraCT, 2004년~), 영국(ISRCTN, 2003년~) 등 선진국 대비 공개하고 있는 임상 연구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요구하는 국제임상시험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Clinical Trial Registries) 및 주요 항목* 기준은 위 4개국과 동일한 수준이며, 추가적인 상세 연구 결과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외 연구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임상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에서 지정한 고유 등록번호, 등록 날짜, 연구비 지원 출처 외 Participant Flow, Baseline Characteristics, Adverse Events, Outcome Measures 연구결과 항목 등 24개 필수항목


  2018년 5월 보건복지부 고시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시행에 따른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등록번호 제출 의무화 이후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등록 건수가 한 해 평균 1,087건으로 급증하여(붙임 1 참고), 올해 1월 기준,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누리집에 공개된 임상 연구 등록 수는 총 1만 110건을 기록했다. 


  등록된 임상연구는 신생물 관련(암, 백혈병) 1,713건(16.9%)으로 가장 많았고, 순환계통 질환(고혈압, 심·뇌혈관) 1,167건(11.5%),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071건(10.6%), 소화계통의 질환 797건(7.9%),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당뇨, 비만) 626건(6.2%) 등의 순으로 높았다(붙임 2 참고).

  등록된 연구 책임기관은 의료기관이 6,973건(69.0%)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1,694건(16.8%), 제약회사 608건(6.0%) 순이었으며, 전체 연구 중 요양급여 적용을 받는 임상 연구는 총 1,581건(21.1%)을 차지하였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상 연구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여, 국내 임상 연구 환경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왔다."며, 


  "1만 건의 등록 돌파를 계기로 임상 연구 등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임상연구 결과 공유 등 투명한 임상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임상연구정보서비스 개요

           2. 이상연구정보서비스 주요 통계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질병관리청, 보건안보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 도약을 위한 논의(1.23.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