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2025.01.23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총 67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6일로 확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2. 23.)

 

223일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둘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셋째,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게 된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이력관리제 시행(자동차관리법, 2. 17.)

 

217일부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배터리가 진동, 열충격, 연소, 침수 등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은 안전성 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인증 후에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전기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고,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자동차관리법, 2. 21.)

 

221일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된다. 1962년에 도입된 봉인 제도는 자동차 뒷면 번호판의 왼쪽을 정부와 무궁화꽃 문양이 새겨진 나사로 고정하는 제도로, 한번 풀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조, 변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위조·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사용되어 번호판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에 봉인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봉인 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은 고정하여 부착해야 한다.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기숙사 등 신설 시 스프링클러 등 설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7.)

 

27일부터 신축되거나 증축, 개축,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종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나 층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면적 등과 상관없이 신설되는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 임시교실까지 그 의무가 확대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약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지속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