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5.01.23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1일부터 4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거나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인상하였다. 아울러,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2024: ~9.10.2025: ~9.30)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21일부터 2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도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34일부터 4 30일까지 관할지 읍··*에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관할지 읍··: 농지 소재지역 중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2.1.~4.30.) 종료 후 5~6월경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5~9),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하여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 연중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라고 밝히며,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2.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