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시행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필요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술진단 의무가 있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의무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진단 범위에 폐수관로도 포함시켰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 등으로 폐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오염과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기술진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절차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킬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폐수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 설치 전문업체를 통해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설치 완료 검사를 받은 이후에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와 사고대비 기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사육곰 종식 이행 기반 마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새 정부 30조 5000억 추경안 확정,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소비쿠폰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이 대통령 "내일 6·25전쟁 75주년…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
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인다…내달 14일부터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최신 뉴스
- 제45대 유재성 경찰청 차장, 취임식을 통해 첫 행보 시작
-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로 똑똑하게 일해요
- [7.1.화.석간] 2024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인 전년 대비 약 3% 감소
- 농관원, 농식품 안전과 품질 연구성과 심포지엄 개최
-
이 대통령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 만들고, 국력 키우는 방안 고민"
- 농식품부 "농어촌 주민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취임 30일 기자회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예술인 간담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영상
외교부 가족들과의 만남 - 누나 회사에 출근한 남동생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