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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4년4/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3건을 선정
① [조심 2024중4174]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무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② [조심 2024중3035] 청구인은 단독으로 거주주택을, 배우자와는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비록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였더라도 이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임대주택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③ [조심 2023지4703]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조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긴 하나,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미혼자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부모와 동시에 조부모와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을 새로 취득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여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24년 4/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중4174, 2024.12.12. (인용)
ㅇ (관련규정)「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110조 제4항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를 사업소득으로 다시 과세한다 할지라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예정신고 하였고, 이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이상 이는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청구인이 분양한 다세대주택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단기양도 자산이므로「소득세법」제110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정신고만으로도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고,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기는 하나, 그렇다고 이를 무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조심 2024중3035, 2024.11.18. (인용)
ㅇ (관련규정)「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당초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단독 소유하던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위 임대주택이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한 사업자등록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가 임대주택을 공동 소유한 것과 다르게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서 위 임대주택은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사업자등록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서 공동 소유 주택의 임대 시 사업자등록의 방법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배우자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을 위반한 사업자등록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 스스로도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 배우자 단독대표자로 변경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③조심 2023지4703, 2024.10.10. (인용)
ㅇ (관련규정)「지방세법」제13조의2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세대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설령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1세대로 간주하고 있다.
ㅇ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실제로는 부모와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불가피하게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조부모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부모와도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청구인의 조부모와 부모가 주택을 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결국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ㅇ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청구인을 조부와 동시에 부모와 각각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1세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 청구인을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한 이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까지 포함시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방세법」에도 두 경우를 중복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시에 조부모와 부모의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라 하여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 상기와 같은 '24년 4/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상세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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