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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 (이어드림스쿨) 5기 교육생 모집

- 학력·전공 무관 39세 이하 청년 200명을 선발하여, AI 분야 실무 교육과정 무료 제공 및 스타트업 취·창업 연계 지원

2025.01.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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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분야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2025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스쿨)' 교육생을 1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스쿨)'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청년을 AI 분야 실무인력으로 양성하여 취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했으며, 그간 AI 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하여 국내외 AI 경진대회 참여기회 제공, 스타트업 현업 프로젝트 수행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청년 교육생의 AI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스타트업으로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 커리큘럼 및 취업 연계 방식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최고 AI 전문대학과 협업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고도화한다.
 
KAIST, GIST 등 AI전문대학이 운영하는 심화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고, AI 전문대학 교수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초격차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채용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교육생과 매칭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3개월 이내) 및 인턴십(2개월 이내) 제공, 정규직 채용까지 연계하는 '채용 사전 매칭형 트랙'을 시범 운영(50명 내외)하여 스타트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이어드림스쿨 교육 커리큘럼 : (1단계) IT 기초, 인공지능 초급 → (2단계) 특화 기초(DS, DE) → (3단계) 특화 심화 교육 (4단계) 기업 연계 프로젝트 (5단계) 채용 매칭
 
* 시범운영 과정 : (1단계) IT 기초 등 → (2단계) 특화 기초 → 채용 사전 매칭형 트랙
 
< 채용 사전 매칭형 트랙(안) >
 
기업발굴
(2~3월)
기업 맞춤형 교육
(4~9월)
인턴십
(10~11월)
채용
(12월)
중기부 지원기업, 협·단체
회원사 등
 
교육과정 개발(4월)   교육생 선발(5월)   교육(6~9월)
기업 수요 분석 공통
사항 발굴
교육 과정 설계 공통교육이수 희망자 모집· 선발 맞춤형
교육
인턴십, 현장실무 평가 및 채용
중기부, 중진공   운영사+채용 수요기업   채용기업   채용기업
 
아울러, 교육생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성적 우수자 및 조기 취업자 등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식대·교통비 등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선발된 교육생(5기)은 3월 중순부터 약 9개월간(주5회, 일8시간)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장은 서울 구로(G타워)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비대면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교육생은 총 200명을 선발한다. 구로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과정은 50명, 대면 과정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과정은 150명이다. 학력·전공과 관계 없이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향후 신청 접수는 2월 23일(일)까지 마감하고, 인공지능 분야 적성검사 및 면접평가를 거쳐 3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분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분야 우수 청년 인재를 양성하여 스타트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고 세부 내용은 이어드림스쿨 누리집(https://yeardream2025.imweb.me/)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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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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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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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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