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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25.01.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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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반전 흐름 지속, '24년 합계출산율 당초 예상(0.74)을 넘어서는 0.75 달성 기대

 -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

 -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출산양육친화적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만8세→만12세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10→20일) 및 출산 전 사용 허용

 - '24.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오늘은 그 첫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마련·발표

  (재가돌봄 대폭확충)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현 6종의 재가요양서비스에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추가도입을 검토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신축·재건축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돌봄공급기반 강화) 요양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하고, 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 등 지역에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

 -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출산율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개선,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정부부처·연구기관·학계 등의 분야별 영향분석 지원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23일(목) 오후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 과제의 대부분을 이행*(input)함에 따라, 금년에는 점검관리 체계를 성과(outcome) 중심으로 개편한다. 

    * '24년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 旣조치

 ㅇ 과제 이행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3대 분야 15개 주요 성과지표(☞붙임1)를 중심으로 매월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보완과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서는 그 시작으로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 과제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우선,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제도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 급여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는 중소기업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정부지원금에 민간지자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확실히 낮춰 줄 계획이다.

    *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기업지원) 200만원 + (지자체, 근로자 지원) 최대 200만원 

  또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건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장기업의 일가정양립 지표 공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양육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출산·양육 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등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왔다.

<주요 다자녀가정 혜택 현황>

  KTX 및 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주요 국립 박물관·미술관·극장 주차요금 30~50%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휴양림 내 다자녀 객실·야영시설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감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등

  이번 달에는 이러한 인센티브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신설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대상(재정고속도로)

  또한,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한다.

   -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수요가 많아 일반예약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다자녀 가정의 원활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약 평균 경쟁률: 5.7:1

  아울러,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다.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부 지역에서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는 우선배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수도권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번 달에는 다자녀 가정의 여행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영유아·다자녀 등 양육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실제 양육 현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일시 지급하였다. 

   - 이러한 지급방식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사용기한도 현재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출산 이전"이라도 30일 전부터는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 이후 사용 가능한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출산 준비를 돕거나 병원진료 등에 동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그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맞춤형 복지포인트)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초고령화 대응방향】

□ 앞으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먼저, 오늘은 그 첫번째 대책으로 돌봄과 주거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하며,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의 확대를 검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발생가능한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의 연간 이용가능 횟수를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 치매노인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해 보유자산(치매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Age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

  신축·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에 무장애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양 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에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시설을 추가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인원도 현재 연 1.3천명 수준에서 5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한다

   - 특히,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건설시, 용적률을 상향(상한의 1.2배)하는 한편, 상업지역내 비주거부분 면적비율 제한을 완화(20→10%) 한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하여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현재 전국 8개소 유니트케어를 '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한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치매·질환 등 중증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개편하고 적합한 환자 대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결원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업무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대체인력 풀을 마련하고, 대체인력풀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도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충한다.

  높은 지가·건설비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하는 등 진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 다른 나라(미국 10년)보다 두 배 긴(우리나라 20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24.12월에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하며,

 ㅇ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0.5%p)의 두 배 수준(0.93%p)으로 빨라지고, 그 결과, 불과 20년 뒤에는 고령인구비중이 37.3%('45년)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연평균 고령인구비중 증가폭(%p): ('12~'20)0.5 ('20∼'40p)0.93 ('40∼'60p)0.5

 ㅇ 또한, "고령층 내 고령화 심화도 문제로,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인구비중이 앞으로 OECD 평균 4배 이상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5년 뒤에는 국민 4명 중 1명('50년)에 이를 전망"이라고 언급하였다.

    * 75세 이상 인구비중 변화('00→'50년): (韓)10.5배 (OECD)2.5배 (美)2.1배 (日)6.6배

□ 또한 주 부위원장은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 연금·보험 등 재정고갈, 각종 불균형·격차 심화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동시에 경제·신체·정서적 측면 등에서 노인 개인의 삶의 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ㅇ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 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바, 

 ㅇ 지금부터라도 국가 존망(存亡)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첫 출발점으로, 

 ㅇ 이번 대책 중 심층연구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진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의 수립과정에서 폭넓은 관계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동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부처별 인구 T/F 활동현황 및 추진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통계청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세부분야별 통계 수요에 맞춘 '인구통계 고도화 계획'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통계 컨설팅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31종인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통계 컨설팅을 활성화해 직업·산업 등 각 부문별 세밀한 전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혼인율 하락 또는 유배우자 출산감소로 구분 분석할 수 있도록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금년 내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출생, 혼인, 출산 등과 경제·사회적 특성을 연계·분석 할 수 있도록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금년 내 개발하여, 사회 전반의 저출생 현황의 종합적 파악과 함께 개인의 혼인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통계청의 기초통계 인프라 확충 노력은 각 부처, 연구기관 등이 각자 영역에 필요한 부문별 영향을 파악·분석하려는 시도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통계청과 함께 인구통계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연구기관과도 밀접하게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30년까지 영유아학령인구의 급감이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 소규모 기관의 운영 위기 등에 대응하여 교육인프라의 재조정 및 효율화*를 추진하되, 학생 맞춤형 교육시스템 전환의 기회로 활용한다. 

    * 소규모기관 간 연계협력, 지역 명품학교 육성,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등 

 ㅇ 또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악화가 우려되므로, 대학-기업 간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기술혁신·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를 토대로 미래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 

□ 주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5년은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작년 12.23일 시작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어제 발표된 '24년 11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3.0% 높아이제 9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은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ㅇ 이대로라면 '24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를 넘어서는 0.75('23년 0.72)를, '24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23년 23.0만명)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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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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