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조성 추진)

2025.01.23 새만금개발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조성 추진
 -  새만금개발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2025년 새만금개발청 주요정책 과제 ◈

1. 핵심 성장거점 육성

 - ▲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용지 공급 확대▲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조성▲메가시티 조성 ▲관광·MICE 허브 구축

2. 성장기반 구축

 - ▲도로·트라이포트 적기 건설▲전력 및 공동관로 시설 조기 구축▲미래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3.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 ▲입주기업 세제혜택 강화 ▲기업투자 촉진 제도 개선▲청년 중심 산단 구현

4. 지속가능한 개발

 - ▲재생에너지 공급 ▲수질관리 체계 개선 ▲안전관리 강화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1월 23일(목),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그간 새만금청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대규모 용수·전력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지원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결과 11조 2천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22.4월4.7조 원 → '24.12월15.9조 원)하였다.


 ㅇ 올해는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4대 주요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성장거점 육성


 ㅇ (기본계획 수립) 2024년에 시작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기업에 충분한 토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한다. 사업성이 높은 부지부터 우선 매립하고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또한 지역과의 상생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산업·주거·교육·의료 등의 기능을 배분하고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촘촘한 교통망 구축을 추진한다.


 ㅇ (산업용지 공급 확대)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3, 7, 8공구의 분양 시기를 기존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앞당겨 2025년 상반기부터 공급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약 20만 평의 산업용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배후도시용지에 100만 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조성하여 제2산단을 신규로 개발할 예정이다.


 ㅇ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스마트팜과 가공·유통 공장이 집적된 식품 밸류체인을 형성하기 위해 식품 수출 베이스캠프 육성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농업인,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축한다.


 ㅇ (관광·MICE 허브) 새만금에 관광·MICE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입국심사 간소화, 항만 사용료 감면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메가시티 조성) 권역 내 이동성,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 철도, BRT 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물류망 구축 전략을 수립한다. 권역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간 경제·문화 혜택의 경계를 완화하는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단'을 신설, 운영한다.


성장기반 구축


 ㅇ (도로·트라이포트 건설) 김제, 부안 등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를 착공하고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새만금과 전주를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개통을 지원한다.


   - 철도, 공항, 항만 등 트라이포트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한다.


 ㅇ (전력·용수 등 공급) 전력, 용수 등 유틸리티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조기에 구축한다. 전력 사용량이 큰 기업들의 입주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비응2('26→'25.下.), 비응3('28→'26)  변전소의 개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고, 올해 전력개폐소 및 배전선로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


   -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공정을 고려한 맞춤형 용수 공급관로와 방류관로 공사를 착공한다.


 ㅇ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그린산단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하여 에너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한다. AI를 활용한 산단 안전 관리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IoT 가로등, 지능형 CCTV도 설치한다.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ㅇ (인센티브 확대) 새만금 산업단지 일부에 지정된 국제투자진흥지구 및 종합보세구역을 확대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공백 없이 제공하고, 원자재를 수입하여 임가공하는 기업의 관세를 유보, 면제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제도를 개선*한다.


    * (국제투자진흥지구) 국가산단 1·2·5·6공구 지정('24.7월) → 3·78공구 추가(종합보세구역) 국가산단 1·2공구('14.6월) → 5·6공구 추가


 ㅇ (투자유치) 연내 1조원 내외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타겟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투자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한다.


   -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인력수급 우려와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전담 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해 법률·회계·노무 분야에 대하여 찾아가는 1:1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제개편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기업 리쿠르팅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구직자풀을 강화한다.


   - 아울러 외국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기업 신용평가 등의 대상을 '법인'에서 '투자가'로 변경하여 신설 외투기업의 새만금 개발 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 이와 더불어 건축 허가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 경관,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한다.


 ㅇ (청년 중심 산단 구현) 주거와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70채)하고 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여 통근버스 운영 노선을 개편하는 등 생활 여건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한다. 또한, 문화생활을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야외 공연장 조성, 복합 체육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ㅇ (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새만금에 특화된 무탄소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수상태양광 정상화를 위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의 육상태양광 시설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 수익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발굴하고 재해에 대비한 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ㅇ (수질관리 체계 개선) 새만금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호 내 방치어구 등 환경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를 강화한다. 이차전지 기업이 방류하는 염수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환경부와 협의하여 방류기준을 정비한다.


 ㅇ (안전관리 강화) 매립지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을지훈련과 연계하여 용지 침수 상황을 가정한 가상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