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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2025.01.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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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2부제, 도로청소 강화 등 1월 21일부터 이틀간 배출저감 긴급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1일과 1월 22일 이틀간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에 시행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월 22일 21시 부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 (발령요건)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주의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이번 고농도 상황은 국내 발생과 국외 유입, 대기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으며, 오는 주말(1월 25일)부터 원활한 대기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등 해당 시도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1월 21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차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장과 폐기물소각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조치했다.


위기경보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시도별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기 위해 공공2부제를 시행하여 차량의 출입을 제한(06시부터 21시까지)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 (차량 2부제)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1,346개소)에는 가동률 조정 및 효율개선 조치를, 건설공사장(19,032개소)에는 조업시간 조정을 신속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628개소)과 공사 현장(1,814개소)의 저감조치 여부, 운행차의 배출가스 초과와 공회전 여부(33,778대) 등도 특별단속했다. 


또한 도로청소 차량(1,164대)을 집중 투입하여 생활공간 인근이나 교통량이 많은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제거작업도 실시했다.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쉼터 운영 점검, 마스크 지원 및 옥외근로자 착용 독려, 유치원·학교 실외 수업자제 권고 등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겨울과 봄철은 언제든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걱정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건강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주요 추진실적.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860) [ 총괄 ] 대기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옥상 (044-201-7722)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권소현 (02-2133-3631)  대기정책과 담당자 팀  장 천소영 (02-2133-3624)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박성연 (032-440-5047)  대기보전과 담당자 팀  장 이형문 (032-440-3521)  광주광역시 책임자 과  장 나병춘 (062-613-4110)  기후대기정책과 담당자 팀  장 장혜란 (062-613-4320)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자 과  장 김은희 (044-300-4210)  환경정책과 담당자 팀  장 이동규 (044-300-4231)  경기도 책임자 과  장 이윤성 (031-8008-3510)  대기환경관리과 담당자 팀  장 김병엽 (031-8008-4275)  강원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백승만 (033-249-3510)  환경정책과 담당자 팀  장 용수준 (033-249-3512)  충청북도 책임자 과  장 차은녀 (043-220-4310)  기후대기과 담당자 팀  장 이재영 (043-220-4321)  충청남도 책임자 과  장 도중원 (041-635-2740)  대기환경과 담당자 팀  장 윤상임 (041-635-4406)  전북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최지선 (063-280-4170)  생활환경과 담당자 팀  장 정진우 (063-280-418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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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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