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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빈산소수괴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238억 원 추가 지원
- 재해복구자금 등 정책자금 신규 대출 실시 및 기존 대출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도 함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2일(수)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고수온, 산소부족물덩어리 피해 어가에 대해 지원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과 11월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17억 원을 지원한 데 더하여,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재난지원금 20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진해만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고정 1.8% 또는 변동금리 / 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분 지원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까지 고수온 피해 보상에 213억 원, 빈산소수괴 피해 보상에 1.3억 원이 지급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재해 피해어가에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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