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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2025.01.2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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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32개 지자체 49곳 : (대전) 서구 기성동,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충북)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당진시 면천면,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전북)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성상면·나포면, 무주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북) 안동시, 영양군 입안면·청기면, 김천시 봉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처리 후 "작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결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그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웠다.

방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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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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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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