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을사으?! 을사년 새해 다짐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을사으! 을사년 새해 다짐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 2025년 '나' 간척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국민 초대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25년 '나' 간척하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국민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ㅇ 「2025년 '나' 간척하기」 프로그램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땅을 만들었던 '간척'처럼 새해에 자신을 재정비하며 내면의 땅을 간척하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ㅇ 참여자들이 새해의 목표와 다짐을 "느린 우체통"에 적어 넣으면 12월에 각자의 주소로 발송되어, 그간의 변화와 성취를 되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된다.


 ㅇ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느린 우체통"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성찰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초 단위로 변화하는 과잉 디지털 세상에서 내면의 성장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ㅇ 이 프로그램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전시동 1층 로비에서 1.24.(금)~2.27.(목)까지 약 한 달 간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운영일시, 참여 방법 등은 붙임의 포스터 참고


□ 또한, 1주년 기획전 '땅地·쌀米·삶生('24 .2. 17. ~ '25. 3. 16.)의 연계프로그램으로 봉화 모양의 색지에 새해 소망을 적는 「봉수르~ 계화!」와 쌀로 만든 점토로 계화도를 표현하는 「섬이 빚은 쌀, 쌀이 빚은 섬」 2종의 체험 프로그램도 전시기간에 상시 진행한다.


     ※ 「봉수르~ 계화!」 : 전시동 1층 로비 「섬이 빚은 쌀, 쌀이 빚은 섬」 : 교육·관리동 1층 로비


 ㅇ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설 연휴 기간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지며 새해의 소망과 목표를 공유하고 계화도의 지형 변화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예술·놀이 체험까지 가미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방문객들은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의 즐거운 기억을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로 개관 3년 차를 맞이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간척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새만금의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했다."라면서 "을사년 새해에도 다시 또 찾고 싶은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기술품질원] 소형무장헬기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관·군 소통의 장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8. 10:07 기준

  1. 이 대통령, 멕시코시티서 K-팝 팬들과 소통…"K-팝 사랑 감사" 단계상승 1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북핵 중단·축소, 핵 없는 한반도로" NEW
  4. 영상 주식 세금 줄이는 방법? '손익통산'부터 챙기세요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AI 협력 선언'도 채택"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한·멕 무역협정 논의 조속히 재개…기업 도전 뒷받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