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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관리 강화 -
- 1차년도 시범사업 지역 대상 참여의사 추가 모집 동시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부터 3월 21일(금)까지 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2개 시군구*에서 162개 의료기관(의사 203명)이 참여하는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수는 2,713명('24.11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 (1차 시범사업 지역)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모집 대상 의사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이며, 소속 의료기관 소재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
2차년도 신규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과 더불어 1차년도 시범사업 지역의 참여 의사 추가 모집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1차년도 시범사업 추가 모집은 2월 28일(금)까지, 2차년도 시범사업 신규모집은 3월 21일(금)까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지역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며,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문자 안내 등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접수경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 지원 → 치매관리주치의 → 신청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3.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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