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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중 대설 예보에 따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1월 24일(금) 오후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5일(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눈이 내리고, 1월 27일(월)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산지는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으며, 1월 28일(화)과 29일(수)에는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 대설 특보 가능성이 있어 농업시설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 예상적설량(24~25일) : (강원도) 강원산지 3~8cm(많은 곳 10cm 이상) / (경상권) 경북북동산지 1~5cm |
농식품부는 1월 27일(월) 해안 기온에 따라 적설량과 습설 등 변동성이 있으나,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과 유사한 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설피해 예방을 위해 보강지주 설치, 차광막 제거, 지붕 버팀목 설치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많은 눈으로 시설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한 눈 쓸어 내리기, 비닐 찢기, 시설 내 가온 등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하므로 농업인이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촌지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설 명절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농가는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우려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및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단계별·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들이 평소에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설 명절기간 중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 농촌지도기관, 농협 등의 현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리플릿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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