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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특성, 위해성 등 정보 수록으로 외래생물 관리에 활용 기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Ⅵ'을 발간하여 1월 31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만일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31일 150종을 신규 지정하여, 총 853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 ①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②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③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④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⑤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 판정,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2024년)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사례, 국내 유입 및 서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Ⅵ'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관세청, 지자체 등의 외래생물 관련 업무, 대국민 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하여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유입주의 생물 150종 Ⅵ' 표지 및 내용 소개.
2. 유입주의 생물 지정 사유.
3.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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